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와 수급 자격 요건, 신청 후 구직활동 인정 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1.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
- 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,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
- 근로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
NOTE: 질병, 임신, 육아 등 예외 사유에 따라 자발적 퇴사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2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www.ei.go.kr 접속 → 우측 상단 ‘로그인’ 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공동인증서, 네이버 인증서, 카카오 인증 등 사용 가능 - ‘실업급여 신청’ 메뉴 클릭
- [개인서비스] → [실업급여 신청] 클릭 -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
-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(약 30분 소요) -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
- 퇴직일, 퇴직 사유, 구직 희망 조건 등을 정확히 입력
TIP: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개별 연락을 줍니다.
3. 이후 절차 및 구직활동 인정 받는 법
- 1차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보고
- 구직활동 내역 제출 : 온라인 입사지원, 구직사이트 활동 내역 스크린샷 첨부
- 최소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(센터 지정 기준)
-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 : 전 직장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급여 산정 가능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- A. 원칙적으론 불가능하지만, 임신·육아·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Q. 온라인 신청 후 실업인정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A.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개별 연락이 오며, 실업인정일과 절차를 안내해줍니다.
- Q.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가요?
- A. 모바일에서도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나, 교육은 PC에서 시청하는 것이 원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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