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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도서관

2025년 희망저축계좌Ⅰ·Ⅱ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|정부 지원 저축제도 안내

by arktous 2025. 7. 24.

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 저축 매칭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두 가지 유형(Ⅰ형, Ⅱ형)으로 운영되며, 각기 다른 자격 기준과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.

2025년 희망저축계좌Ⅰ·Ⅱ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

✅ 제도 개요

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, 정부가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고정 매칭형 저축제도입니다.
희망저축계좌Ⅱ는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,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원 매칭해줍니다.

👥 신청 대상

희망저축계좌Ⅰ

  • 수급 유형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
  • 근로·사업소득: 기준 중위소득 40% 이상 발생 중
  • 연령: 가구주 또는 가구원(만 15세 이상)

희망저축계좌Ⅱ

  • 수급 유형: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근로·사업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연령: 가구주 또는 가구원(만 15세 이상)

💰 지원 내용

  • Ⅰ형: 매월 10만원 저축 +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(3년간 최대 1,440만원)
  • Ⅱ형: 매월 10만원 저축 +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(3년간 최대 720만원)
  • 지급 조건: 3년 유지 시 원리금 + 정부지원금 + 이자 수령 가능

📝 신청 방법

  1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2. 소득·재산 조사 후 자격 판정
  3. 적립계좌 개설 후 매월 저축 납입

📌 유의사항

  • 매월 저축 및 교육·근로활동 조건 충족 필수
  •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 제도와 중복 가입 불가

✅ 마무리

희망저축계좌Ⅰ·Ⅱ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정부의 복지 기반 자산형성 지원입니다. 근로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,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.

[관련 사이트]
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안내
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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